기관윤리심의위원회
데이터심의관리시스템 (DRB)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데이터가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가명처리의 적정성, 제공여부 및 방법 등을 심의하는 데이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데이터심의위원회에서는 가명정보의 적성성을 평가하고 가명정보의 활용 및 제공 여부를 승인하며, 이용 목적을 달성한 가명정보의 파기 확인 등을 수행합니다.
솔비트 DRB 시스템은 연구자가 병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데이터심의위원회에 데이터 활용 심의 신청을 하고 데이터심의위원회의 심의 진행 및 심의 결과를 통보하며 데이터 사용 종료 시 데이터 폐기 확인 신청 및 폐기 이력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 심의관리시스템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 및 관리하고 e-IRB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데이터 이용 연구를 심의하고 모니터링 및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