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윤리심의위원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시스템 (e-IRB)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생명과학기술을 연구, 개발 및 이용하는 모든 기관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를 설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IRB의 운영은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인체유래물은행, 배아 등의 생성 및 관리, 배아 등을 이용한 연구, 유전자 검사 및 유전자 치료 등 다양한 연구에서 필수 적인 것으로 IRB는 병원, 학교 및 연구기관, 화장품 및 의료기기, 제약 등 많은 분야에서 필수적이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연구자가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전에 연구계획서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를 보호하고 윤리적 타당성을 검증합니다. 솔비트 e-IRB 시스템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임상시험 심의업무를 지원하는 표준화된 심의관리 시스템입니다.